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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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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76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공연예술 표준계약서(창작, 출연, 기술지원) 2018-01-29
    •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018-01-29
    • 방송사 · 제작사의 인적 · 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ㆍ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제작스태프, 제작사 -제작스태프 주요내용 ▶ 대상 • < 근로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 < 하도급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하도급사업자) •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 (업무위탁) ▶ < 4대보험 가입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ㆍ 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 < 계약 및 역무제공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역무 제공의 부당거부 금지 규정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반영) 2018-01-29
    •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018-01-29
    • ..PAGE:1 ..PAGE:2 표준계약서 해설요약 1. 저작물 ∎4 2. 저작자 ∎4 3. 저작권의 종류 ∎5 4. 계약의 이해 ∎6 5.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7 6. 표준 계약서의 구성요소 ∎9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4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9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2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29 해설서 Ⅰ 들어가며 ∎36 Ⅱ 계약의 이해 ∎38 Ⅲ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의 이해 ∎43 Ⅳ 표준 계약서의 활용 ∎48 Contents ..PAGE:3 ..PAGE:4 4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1 저작물 ∎ 저작물의 정의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물의 종류 (※ 예시규정이며,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은 보호됨)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저작자 ∎ 원칙 : 자연인 - 저작물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 및 주요 조항 해설서 2018-01-29
    • 아니되고, 영화화기간 동안 “본건 영화”가 제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정당한 저작권자이며,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2) ‘작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영화화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였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 6 조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 지급)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의 대가로 금 [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① 화랑은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하도급.위탁)표준계약서 2018-01-2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또는 ‘스태프’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22조(관할법원)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변경신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경영권 양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스태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제작사’와 ‘스태프’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또는 제작사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스태프 성명 : (인) 주소 : 전화번호 : 서식1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인건비 단가 및 지급기준 구분 세부사항 적용기준 단가 및 지급기준 기재비 기본 기재비 1일 * ‘제작사’ 기본 기재비 단가 기준 적용 인건비 기본 인건비 1일 기사 원 기사보 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2021-02-22
    •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되며, ________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양수인이 양도대상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2018-01-29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이용)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송한 후에 2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별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가’ 또는 작가의 권리를 위탁받은 단체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작가가 사용내역 명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2018-01-29
    •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② ‘갑’은 본 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을’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갑은 을에게 성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신의성실과 사정변경)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 임금 및 기간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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